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일차의료기관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을 강화하면 환자 1인당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했다.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이뤄지며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한다.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할 예정이다. 전체를 환산하면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 원선으로 이뤄지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을 의뢰하고,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하여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기존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연단위 계획수립, 대면 교육·상담 강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도입) 등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겠다.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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