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15 11:41최종 업데이트 23.1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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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의원에 '가뭄에 비'였던 교육상담료 폐기…"외과계 고사 직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에 의료계 반발…"적극적인 개선과 본사업 전환 필요"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원급 이료기관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과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10개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개원가의 호응은 물론 환자 만족도도 높아 본사업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사들의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소식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의사회는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폐기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과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회는 진료영역별 적용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이 50.5%이었고, 1차 의료기관은 진찰료 개편 조정 없이 진찰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마저 사라진다면 더 큰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의사가 행하는 행위, 처치 외에도 수술 결과와 환자 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시간을 들여 수술전후 환자 특성에 맞는 질환 설명, 수술전후 주의점 설명은 당연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 수고와 노력은 상담료등 수가로 인정돼야 함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정책당국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료계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걸림돌에도 시범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폐기는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고사시키는 일이다. 또한 외과계 의원이 없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서도 오픈런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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