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 인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질 평가를 통한 수가 가산계획을 마련했지만, 개원가는 이마저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체검사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률이 높아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정 대상이었다.
그 결과 검체검사는 앞으로 4년에 걸쳐 30~50%의 수가 인하가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 가산하기 위해 지난 8일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 기준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검체검사 수가 가산은 진단검사와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게 바로 진단검사다.
진단검사 분야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1~5등급까지 나눠 최대 4%의 가산 수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5등급은 가산이 없다.
등급을 나누는 평가는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영역 3가지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숙련도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진단검사 테스트에서 회신율 80% 이상, 정답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고, 우수검사실은 진단혈액, 임상화학 등 13개 모든 수검분야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최고점을 준다.
전문인력의 경우 일반·수탁·교육이수 기관에 따라 각 기준을 충족해 최고점을 받아야 하며, 전문의 숫자와 재직일수 또한 점수에 반영된다.
문제는 검체검사를 하는 대다수 동네의원은 질 가산을 받을 수 있는 해당 기준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현재란 개원의대표이사는 "사실상 이번 검체검사 질 가산율 제도는 개원의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원에서 가산을 받는다고 해도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준에 맞춰 숙련도 영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개원의가 따로 공부해 테스트를 신청하고 또 결과를 받아야 하며, 보통 대다수의 의원은 검사실을 갖추지 않고 진단검사를 외부 기관에 수탁하기 때문에 우수검사실 기준이 곧 수탁하는 기관의 등급으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검진 전문의가 아니라면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등 여러 절차 거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란 이사는 “보통 일차의료기관이 많이 하는 생화학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의 자동화 검사들이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특히 수가가 많이 인하됐는데, 질 가산료도 추가로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전문수탁기관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는 검체검사 질 가산료 세부사항을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검체검사 질 가산료 논의는 의협과 병협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면서 많이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질 가산료는 말 그대로 질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른 문제로, 기준을 충족하면 4%의 가산료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질 관리에 따른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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