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로 현장 체포돼 저녁 9시까지 경찰조사…큰 소리 내거나 몸싸움한 게 아니라 주장을 하고 싶었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자격으로 할 말을 하려고 들어가려다 입이 틀어 막혀진 채 경찰서로 연행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분당경찰서에 체포됐다.
임 회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자격으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토론회가 열린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 회장의 입장을 막은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 '퇴거불응죄'로 현장 체포됐다.
임현택 회장에 따르면 현장 체포된 곳은 토론회 장소와 거리가 멀었고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임 회장은 당시 오후 9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필수의료 관련 발표면 관련 의사들이 우선적으로 초청됐어야 한다는 생각했다. 특히 발표 형식이 토론회였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징이 입장할 수 없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당시 힘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당시 경호인력들과 있던 공간은 토론회 장소와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일반인과 택배기사들이 상시로 통행하는 통로였다"며 "그런데 경호인력들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입을 틀어 막은 후 경호차로 연행했다. 결국 현행범인체포형식으로 분당경찰서에 퇴거불응죄로 이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무작정 경호 인력들은 내려가라고만 했고 근거를 묻자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의 경호구역이라고 답변했다"며 "경호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면 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경호구역은 넓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내놨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모두가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는 게 정해져 있는 토론회에서 할 말은 하겠다고 나선 것이 제가 한 모든 행동이다. 그만큼 절박했다"며 "의료계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행동이었고 설령 다시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강제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거나 몸싸움을 했다면 지탄을 받거나 연행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토론회가 방해될 정도로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란을 일으키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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