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24 07:25최종 업데이트 23.11.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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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합법?

서울행정법원,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 소송서 한의계 손 들어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차단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 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RAT를 실시한 한의사는 질병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RAT 시행에 의료계는 반발했고, 정부는 2022년 4월 사전 통보 없이 한의사의 접속을 막았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 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계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한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당여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협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애초에 질병청이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사전 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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