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8 07:08최종 업데이트 24.10.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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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앞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 살펴

수요 높은 경우 진료협력체계 연계해 시범사업 형태 추진, 단계적 확대 의견 제시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진=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7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회의를 통해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인력 공유와 관련된 기존 제도인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모델 확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 지역, 공유·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인력 공유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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