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은 자율적으로 참여의사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수가나 원격의료 빌미, 주치의 제도 허용과 지불제도 개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회 30분 이상 교육상담할 때 3만4500원 수가와 10분 이상 기본교육 상담할 때 1만400원 수가가 책정됐다. 이 때 의사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는 하루 의원 수입을 환산해보면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회 및 집중 교육 30분 이상, 기본교육 10분 이상의 상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건강보험공단 삭감이나 사후관리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신과 상담수가나 비전속 전문의의 의료기관 방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CT 검사비 삭감 등으로 추후 삭감소지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간호사 모델이다. 의원급에 대부분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는 참여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가 참여시 불법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스마트폰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만성 환자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점은 향후 처방전 발행만 추가될 경우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 빌미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사되면 특정 의사가 특정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된다. 변형된 주치의 제도로 정착돼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관제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 해당 제도의 성공을 위해 성과 지표 개발 관리, 행위별 보상체계에서 다양한 지불보상체계 도입, 일차의료지원센터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비춰보면 해당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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