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9 16:52최종 업데이트 20.12.29 16:58

제보

"의사 행세 하고 싶어 코로나19까지 이용하는 한의사들"

대개협 김동석 회장, 공중보건 한의사 호소문 비판..."한의사들의 감염병 진단은 면허범위 밖"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일간지에 게재한 호소문

“모든 국민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 1060명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호소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한의과 공중보건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의사 또한 검역감염병의 관리주체가 되는 의료인입니다.” (12월 29일 모 일간지 1면 하단 광고에 게재된 호소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의사들이 의사 행세를 하고싶어 코로나19까지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호소문은 검역법상 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또한 검역감염병의 관리 주체가 되는 의료인이라는 것이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검체 채취 등의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김 회장은 “의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한의사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한다는 것인가. 진맥으로 하는가”라고 했다. 

김 회장은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코로나19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며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 보탬이 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실은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임을 틈타 한의사가 의사 행세를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소문은 뒤집어 보면 한방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되고 있다"라며 "한의사의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