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10명의 젊은 의사를 고발한 것에 이어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는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며 "환자 생사의 갈림길에 함께 서게 되므로 사고나 소송의 위협 또한 높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그에 맞는 존경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들은 대표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며 그래서 병원들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며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해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한다. 그래서 '기피과', '비인기과'가 돼 버렸다.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모든 의학분야의 기본이며 근본인 내과마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4년제 수련과정을 3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는, 현대화된 문명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다"며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의대생과 미래의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과연 책임감과 소명의식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야만적 풍경을 몸으로,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그야말로 슬기롭지 못한 의사가 기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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