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 실무조직이 건정심으로 가면 문제 생길 것…급여 결정과 심사평가 업무와 떨어져선 안돼"
심평원, 경사노위 제안 ‘건보 거버넌스 개편안’에 신중한 입장…의료계 소통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등 일부 기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산하로 이관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 즉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다만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4일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공개했다.
검토안은 크게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 개선방향을 다뤘다.
토론회 당시 패널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영역에는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동시에 건정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 운영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업무의 이관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김선민 기획이사는 “급여 결정 업무는 비용 심사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며 “급여 여부 결정, 급여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방식 결정, 심사기준, 심사,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이 물 흐르듯 진행돼야 한다. 이는 정보와 전문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기획이사는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면, 특히 보장성 강화 국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기획이사는 의료계와의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기획이사는 “의료계의 불신을 이해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의약단체 방문, 의약단체장 간담회, 광역별 의약단체장간담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직접 참여해 관계 개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의료계와의 새로운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며 "그간 심평원의 의료계 소통 방식이 다소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이라는 을 받아온 것으로 안다. 꼭 필요한 내용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직접 다가가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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