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7 14:45최종 업데이트 20.08.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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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생명과학, 첨생법 시행 맞춰 연구개발 및 임상진행 속도 올린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급성 췌장염 치료제 수혜 전망…조직공학 치료분야도 연구개발에 속도

에스씨엠생명과학 CI.

에스씨엠생명과학(SCM생명과학)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희귀 질환 세포치료제 및 조직공학을 적용한 세포시트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바이오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첨생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일정에 맞춰 임상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 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 ▲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심사 ▲임상 2상 후 조건부 시판 허가 ▲연구자 주도 임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생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치료방법 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 4개로 분류했다.

나아가 5년 주기로 첨단재생바이오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관계부처, 범정부 민관협력인 정책심의위원회 운용 등을 수립하고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를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과 심의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방법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정됐던 세포치료제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조건부 품목허가나 신속심사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지면서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일정이 앞당겨지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첨생법의 시행에 따라 SCM생명과학은 세포치료제 기반 다양한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임상에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용화 절차가 간소화되는 덕이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치료제는 첨생법의 수혜를 받을 SCM생명과학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 꼽히고 있다. SCM생명과학이 2상 임상시험 중인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는 이미 2019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았다. 첨생법 시행 이후 해당 치료제는 2023년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급성 췌장염 줄기세포치료제도 첨생법으로 인해 좀더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SCM생명과학은 올해 7월 식약처에 급성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신청했으며 현재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임상 2b상을 진행한 후, 2024년경에는 조건부 품목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SCM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척수소뇌성 실조증 줄기세포치료제를 라이선스인 계약으로 국내에 도입한 후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첨생법 시행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를 2023년경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세포치료제 이외에도 조직공학 치료분야에서도 연구개발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SCM생명과학은 2018년 말부터 미국 유타대학교 세포시트 조직공학센터(CSTEC)와 손잡고 줄기세포시트를 손상된 조직에 부착해 치료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장 섬유화증을 비롯해 제왕절개술 이후 생기는 자궁벽 섬유화증, 화상, 당뇨병성 족부궤양까지 세포시트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SCM생명과학 이병건 대표는 "첨생법이 시행된다는 점은 바이오 업계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이 더욱 중요하고 정부와 기업간 대화를 통해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미래 바이오 산업에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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