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17 09:57최종 업데이트 25.02.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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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추계위 논의 교육부 '의무' 수용토록 명시

'존중'이란 표현 모호, 의료계 불신 고려해 고등교육법에 추계위 의결권 명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빠르면 오늘(17일) 중에 교육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추계위 관련 법안들은 부칙 조항에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심의·의결 내용을 존중 혹은 참고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정부가 추계위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존중'이라는 표현이 법률상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관련 법안들이 추계위 결정사항을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계 반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 결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고등교육법에 의무사항으로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계위 관련 법안에 명시된 '존중한다' 등의 표현들은 매우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 의료계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지난주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 '정부가 추계위 결정 내용을 뒤집으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견해도 크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 체계상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결정권은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소관으로 돼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의사 수급 추계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준비는 끝났고 서명을 받고 있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면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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