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용에 따라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임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급여 적용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가덤 I.V.드레싱은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주사 부위를 변경하여 삽입하는 경우 다종의 약제 주입을 위해 여러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 등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테가덤 CHG 드레싱은 환자의 부주의나 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급여기준에 맞게 교체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 단 테가덤 I.V.드레싱의 경우에는 카테터 삽입 시에만 해당한다.
이번 급여 신설은 카테터 삽입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나아가 의료기관은 더욱 안전한 치료 현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측은 "테가덤 CHG 드레싱은 FDA 승인을 받은 클로르헥시딘 함유 드레싱이며 CHG 불포함 드레싱 대비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CRBSI)’ 비율을 60%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해 감염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라며 "또한 7일간 내구성을 지속시켜 드레싱 교환 횟수를 감소시켰으며 이를 통해 합병증 위험까지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3M 헬스케어사업본부 양종일 팀장은 "3M의 테가덤 CHG 드레싱과 테가덤 I.V. 드레싱과 같이 다양한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3M의 기술을 통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개선된 진료 환경 및 경제적 상황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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