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02 07:25최종 업데이트 21.09.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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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급여화, 퇴행성 질환은 80% 선별급여로 우선 시행 가능성

급여 이후 이용량 모니터링 후 단계적 확대…마미증후군 등은 필수급여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척추 MRI 급여화 대상 중 퇴행성 질환의 급여 대상이 선별급여 80%로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80% 선별급여화 이후 환자 수요를 모니터링 한 후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척추 MRI 급여화 관련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논의 결과, 정부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마미증후군이 심한 경우 등은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퇴행성 질환과 협착증 질환은 선별급여 80%로 급여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측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퇴행성 질환은 70세 이상 야간 배부통, 악성종양, 전신 스테로이드 병력 시 선별급여 80%를 적용하고 전 연령 마미증후군, 신경학적 결손, 뚜렷한 근력 감소 시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그 외 질환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2~3년간 이용량 모니터링 등을 거쳐 급여기준 개선과 단계적 급여 확대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견해다. 

반면 의료계는 척추 MRI의 경우 다른 분위에 비해 인접부위 촬영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 뇌 MRI처럼 300%까지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퇴행성 질환을 200%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3개 이상의 추가 시퀀스 촬영이 있을 시, 확산강조영상 등과 유사하게 50% 추가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촬영 횟수에 대한 견해는 의료계 내에서도 갈렸다. 의협은 일정부분 횟수제한이 필요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본인부담도 필요한 것으로 봤다. 

반면 병원협회는 뇌 MRI와 달리 척추는 범위가 넓어 평균 3회 정도 촬영을 감안한 재정추계가 이뤄져야 하고 재촬영이 필요함에도 횟수제한으로 촬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횟수제한이 최대한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횟수제한이 없게 되면 오남용 우려와 재정추계 어려움이 있다"며 "진료시 촬영이력을 알려주는 시스템과 촬영 전 척추 관련 신경학적 검사 시행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급여기준안과 재정범위, 신경학적검사 범주 및 필요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횟수제한과 관련해선 정부 측이 현장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재정 추계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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