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5 06:38최종 업데이트 22.10.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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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열거된 업무만 가능?…보험업계, 업무 범위 확대 '주장'

보험연구원 "포지티브 방식 업무범위 규제 부당해"…보험사 22개인데 헬스케어 자회사 2개 그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지침을 명확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법적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24일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합리적 자회사 소유기준 마련과 적극적인 인가정책 운영으로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는 올해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수행 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로도 허용하고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가 제한적 열거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자회사 수행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가 규제 위반의 법적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 관련 제품의 판매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론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보험연구원


이 같은 이유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22개사에 이르는 데 비해 헬스케어 자회사는 2개사에 그치고 있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구체적 해석 지침이 제공되면 향후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부수업무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금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모두 허용되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는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열거된 업무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건강 유지·증진 도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향후엔 헬스케어 자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신고 대상 업무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회사가 부수업무 내지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지도로서 법제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헬스케어서비스 외에 신고 대상 업무 전체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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