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 미흡…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년 내 의무조항 생겨야"
24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전공의 사법리스크 보호 대책 부족 지적…복지부 "법 개정 대비할 것"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들을 의료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나마 개정돼 천만다행"이라며 "현재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전공의 수련환경부터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 복귀율은 전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이다. 이 때문에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와 안정된 환경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 제공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안전망을 확보해 줘야 하지만 아직은 임의규정으로만 돼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 병원 측이 적극적, 의무적으로 수련생들에게 생기는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안에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알겠다. 임의규정이지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또 그런 개정 내지는 수요를 반영,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주80시간 수련 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