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3 16:34최종 업데이트 25.03.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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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교수 "병행진료금지·경중증 분류로 의료접근성 망가져"…복지부 "의료계 오해했다"

의협, 13일 '비급여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주관…실손보험 개혁 비판 목소리 쏟아져

한양의대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까다로운 질환들이 정부 임의대로 경증으로 분류돼 환자 자가부담이 증가하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히 저하된다." (한양의대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오해가 있다. '관리'라는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 오해하는 듯 하다. 병행진료가 전체진료의 54%에 달한다. 절대 모든 병행진료를 금지할 수 없다. 일부 비급여 중 피부미용 오남용을 막기위한 목적"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너무 극단적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다 보니 정작 환자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선택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중 2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병행진료금지는 일부 '피부미용' 시술 등에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것이다. 

한양의대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는 13일 오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 참여해 현장 의료진 입장에서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금지'와 '중증·경증 질환 구분 보상' 등 실손보험 개혁 방안 부작용을 신랄히 비판했다. 

이봉근 교수는 "병행진료금지는 의료 남용 방지, 필수의료 집중 지원,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등 목적이 있지만 의료적 필요에 따라 보험, 비급여 진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없어 환자가 다른 날 비급여 진료만 따로 다시 받기 위해 찾아야 하는 큰 환자 불편이 따른다"며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증가하고 의료 접근성이 심각히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 이외에도 병행 진료가 제한되면 의료서비스 다양성이 감소하고 질환, 환자별 맞춤형 치료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의료계, 환자들과 논의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과 경증 질환을 임의대로 나누고 구분에 따라 보상에 차별을 두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중증과 경증에 대한 단순한 기준을 내렸지만 이를 단순히 나누기는 힘들고 단순 분류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며 "일례로 대퇴골 분쇄 골절이나 갈색백내장은 까다로운 질환이지만 경증으로 분류돼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하기 어려워졌다. 진료와 환자 선택에 제한이 발생하고 의료 접근성과 예방적 의료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률이 높은 위주로 질환을 선정하다 보니 암 상병 등이 없는 일부 진료과목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시행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연령, 합병증 등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소아의 경우 중증질환의 빈도가 낮아 병원 입원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까지 실비보험에서 진료비를 상당부분 커버했는데 경증이라고 정부가 임의로 정하고 자기부담금을 50%까지 높이다 보니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수술이 많이 없다. 각 과 마다 잘못된 질환 분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중증, 경증 분류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개 각층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대부분 정부의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5세대 실손보험까지 나오는 마당에 진작 비급여 오남용 실태를 심사해서 손봤으면 이런 일까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까지를 병행진료로 볼 것인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들여올 때 비급여 횟수 등은 어떻게 정할지, 의학적 타당성과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고민해야 될 것이 많다. 꼭 필요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실손보험개혁 정책은 단점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공익적 측면도 있어 일부 수긍된다. 다만 관리급여나 병행진료금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리급여는 진료비, 진료량, 가격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는 진료를 환자 비용 부담을 요인 삼아 틀어막는 것은 합당한 대처인지 의문이다. 대기업 보험사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통증 진료를 하는 개원가 의사의 소득을 낮춰 신규 시장 진입을 막고 필수의료를 유도하는 방향성도 옅보인다"며 "병행진료제한은 통증치료 등 의학적으로 병행진료되는 부분이 많아 일괄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실손보험사 이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무조건 환자에게 안 좋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현 상황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보험금이 지출되는 것이다. 보험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전제를 인정해야 균형잡힌 논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 팀장은 "1-2세대 보험상품이 손해율이 높아 정부가 이를 도와주려고 전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보험 상품들은 손해율이 높지 않고 3-4세대 손해율이 더 크다"며 "비급여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지만 비급여 시장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돈을 내지 않으니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 이 때문에 보험료만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된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시장 가격 기능을 복원하고 보장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도 "몇가지 오해를 풀고 싶다. 관리급여는 '관리'라는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서 의료계와 환자에게 부담주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에 비급여 가격을 받아보면 비슷한 항목도 있지만 보정했음에도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 오히려 다양한 가격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결국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끌어와 국민들이 느끼기에 적정한 가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우경 과장은 또한 "병행진료금지도 논란이 많은데 의료기관에서 급여, 비급여 병행 진료 비율이 전체 진료 대비 54%다. 이를 전부 금지한다고 할 수 없다. 환자들이 불편하게 급여는 오늘 비급여 진료는 내일 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일부 비급여 중에서 미용성형 목적인데 실손보험 돈을 쉽게 받기 위해 급여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있다. 이런 항목을 제한하기 위한 발표"라고 답했다. 

조 과장은 "의개특위에선 정책 방향성만 정한 것이고 당연히 이후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함께 들어와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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