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포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병원체 관리 안전성 확보"
보건복지부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됐으며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를 신설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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