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12 07:20최종 업데이트 25.02.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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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와 의료인 공동 불법행위 책임 판결 논란 일파만파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에게 책임 지워…응급의학회,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 등 제도적 개선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응급 수술을 받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와 의사, 병원이 공동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의료계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필두로 성명서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응급의학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데이트폭력 피해 경막외 뇌출혈 사망 관련 가해자·의사·병원 공동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피해자인 A씨는 '경막외 뇌출혈'로 응급 수술 결정을 받아 전신 마취를 하고 내경정맥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해 내경동맥에 약 1~2㎜ 가량 관통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의료인의 과실로 판단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인정했다.

하지만 학회는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약물 투여를 위해 시행한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시술은 해부학적으로 내경정맥과 내경동맥은 같이 주행해 시술 시에 내경동맥이 주사침에 관통되거나 내경동맥으로 도관이 삽입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경동맥 관통은 해당 시술 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대부분 주사침이나 도관 제거 후, 해당 부위 직접 압박으로 지혈이 된다. 

학회는 "중심정맥관 시술 시 발생한 내경동맥 1~2㎜ 가량의 관통으로 발생한 출혈이 과연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외 뇌출혈 A씨 사망에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눌 만큼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나아가 재판부가 '시술 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의사가 삽입 위치를 정하는 것과 속목정맥에 삽입시술을 시도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삽입 위치를 정하고 삽입 시술 시도 즉 실체적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는데, 다만 시술 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 이른바 주의 의무 위반이 어떻게 A씨 사망의 공동 책임을 질 만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도 문제삼았는데, 응급 환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 동의)에 의해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설명, 동의 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배상 책임을 묻게 된 의사는 수련 중인 전공의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전공의에게도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삽입 시술을 하면서 관통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책임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재판부는)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 행위를 시행하였을 뿐인 당시 전공의의 응급 시술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로 인정했다"며 "관련 법률에서도 면제한 응급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의 책임까지 물어 데이트 폭력 사망의 공동 불법행위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신속히 시행되어야 할 중심정맥관 시술과 같은 응급의료 행위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응급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부에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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