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거래 제한 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 병원 임직원도 의료기기 업자와 특수관계인이면 거래 제한 추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의 병원 등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병원 임직원도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이면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상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는 판매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규정돼 있지 않아 거래제한 범위에 특수관계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이 병원 소속 임직원일 경우에도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일 경우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약사법 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되 수범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도록 했다. 거래 상대방의 범위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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