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말하지 않는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환자 자료 요청 가능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송지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메디게이트뉴스 송지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는 약3800만 명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종이 서류 청구만 가능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 서류를 직접 전자 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됐고,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기만 보이는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기우라고만 할 수 있을까.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의대생 관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보험회사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환자의 편의성 증진과 병원 내 행정 업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들이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 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제 102조의4 3항에 따르면 “전문중계기관은 요양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즉, 보험사는 전문중계기관을 거쳐 요양기관에 환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계에서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함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 ②
실손보험은 언제까지나 사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국민 건강 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 의료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처럼 사적인 계약에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청구를 맡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병원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청구 방식의 편리함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전자식 청구가 불가해 생긴 불편함일까? 보험회사 측은 환자가 증빙 서류를 위해 여러 번 병원에 방문하는 점을 불편사항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보험사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입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보험사에 묻고 싶다.
보험사는 편의성만을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겉으로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앞세우면서 속으로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진료 수가 공개로 진료비 통제의 가능성이 두려워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몰아가고 있다. 반면 보험사가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확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청구하게 될 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도 전혀 없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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