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의협과 국회·정부 협상 주시, 필요시 즉시 투쟁"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려는 것과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16개 시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 2021.09.13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학술지 JNM, 세계적인 학술지로 자리매김"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대한소화기기능학회, 회장 서울의대 이동호 교수, 이사장 원광의대 최석채 교수)는 이달 11일 학회지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JNM)'의 발전을 축하하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표창하는 축하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소화기기능학회 측은 이번 기념식에서 지난 달 SCIE 인용지수(Impact factor, IF) 발표 결과 2019년 3.008에서 2020년 4.924로 상승한 것을 기념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소화기학술지 중 Q3단계에서 Q2단계로 상승했고, 전통적인 유럽의 소화기 기능성질환 학술지인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의 인용지수를 넘어서 명실상부 이 분야의 최고 학술지로 자리잡은 것에 대해 축하했다. JNM은 대한소화기기능학회의 학술지로 다른 국내 학술지에 비해 2010년부터 빠르게 영문학술지로 전환했다. 이후 SCOPUS, Pubmed, Emb 2021.09.13
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진료업무→진료보조로 수정 요구, 절대 양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3일(오늘)까지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세부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에 담긴 ‘진료업무‘ 문구를 진료보조로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상위법인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있는 만큼 시행규칙에서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업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진료보조로의 문구 변경 요구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투쟁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진료업무→진료보조로 수정 요구,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는 진료보조 업무여야 한다. 시행규 2021.09.13
의료계는 왜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반대하나…의사 지도 하에 진료보조→보건진료 업무범위 포괄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다수의 의사단체가 줄줄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를 인정하면 마취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은 왜 나왔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아래 전문)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뒀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2021.09.12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그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 2021.09.11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어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 전문간 2021.09.11
경상남도의사회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해괴망측한 법안"
경상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 개정안의 요점은, 진료보조인력(PA)이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으므로 이를 합법화 시켜주자는 말이다.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초 법을 제정한 취지가 고려돼야 하며 개정됐을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든 의료인은 환자를 살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2021.09.11
"미프지미소에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 원칙 지켜져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인공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에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약품에서 7월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날 전문가 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짧은 발언 시간이 주어져서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인 이 약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약품 도입의 원칙인 가교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교 시험(架橋試驗)은 인종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외국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의사회는 "일반적으로 수입품목허가를 위해 실시되는 임상시험으로 추가적인 임상시험 없이 가교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국내 수입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그런데 미프지미소에 대해서는 아예 이 2021.09.10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강력히 반대"
한국여자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도 맞지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자의사회는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고유 2021.09.10
경상북도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이렇게 정부는 전문적인 의료법안 상정에 직역간의 편 가르기 및 상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 형성을 하여 제2의 ‘민식이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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