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폐업률 ‘산부인과’ 최고... 5년간 14% 감소
저출산 시대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이지만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무늬만 산부인과의원이 매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분만건수가 32.5%(13만 1411건) 감소한 사이,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1061개소) 대비 3.4%(36개소) 증가했다. 지역별로 강원(23.1%), 제주(23.1%), 울산(10.0%), 대전(9.7%), 전북(9.4%) 순으로 높았다. 분만 기관은 2016년 607개소에서 2020년 518개소로 89개소(14.7%) 감소했는데, 이 중 의원급 산부인과가 84.3%(75개소)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소율이 큰 지역은 충남(24.1%), 광주(23.1%), 충북(22.2%), 경남(20.0%) 순으로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 2021.09.28
마취전문간호사 예고에 전공의들도 분개…벌써 수련차질·기피 움직임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현장에선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들이 한 팀을 이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취간호사 업무가 확대된다면 그 이후엔 또 어떻게 현장이 변하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대형병원 전공의 A씨)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부 학계 내 반대 목소리가 뜨겁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대로 가다간 폐과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마취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다. 수련병원 현장의 전공의들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일 마취전문간호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힌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는 오히려 현장에선 해당 이슈가 조용한 편이라고 전했다. 워낙 예민한 이슈이다 보니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게 털 2021.09.28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근거 명확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법에 따르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2021.09.27
의료계 5개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보험가입자 편익보다 보험사 이익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비 청구간소화 미명하에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선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주장의 핵심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2021.09.27
어려운 환자 돕던 의사, 추석 연후 교통사고 환자 돌보다 '참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석연휴 동안 교통사고 부상자를 돌보던 의사가 2차 사고로 참변을 당하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7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故 이영곤 원장(경남 진주 이영곤내과)은 지난 22일 오전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사천시 부친 묘소를 찾은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중 스포츠유틸리티(SUV)의 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들을 살피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다. 이 원장은 사고 당사자들의 부상을 살피고 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복귀하던 중으나 1차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그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2일 오후 1시 40분쯤 숨졌다. 부산의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진주의료원에서 5년간 근무한 뒤 이영곤 내과의원을 30년간 운영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으로 겨우 학업을 마쳤던 터라 개원 이후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청소년 장학금 2021.09.27
국민 10명중 9명 “코로나19 종식 불가, 백신맞고 독감처럼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상 회복의 구체적인 전망과 정책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89%가 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감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으론 의료인력과 자원의 확충이 꼽혔고 국민의 82%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전국 성인 남녀 1550명 대상)해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진행됐다. 국민 과반수, 코로나19 또 다른 독감…89%는 코로나19 백신 맞고 관리해야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4.2%는 ‘코로나19는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독감이다’라는 문항에 동의를 표시해 불안한 동거를 위한 적극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2021.09.27
연 '600만원' 내던 자문료로 '2억원' 지출?…"대전협 한재민 전 회장, 엄연한 배임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투쟁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로 후원된 기금의 사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협 현 여한솔 회장이 취임 이후 비대위 기금 현황을 살펴보니, 한재민 전 회장이 후원 기금을 대의원 공지 없이 5억원 넘게 사용한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여 회장은 한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후원 기금 방만하게 사용돼, 지출 결정도 독단적으로 이뤄져 27일 실제로 대전협 비대위 후원 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투쟁 당시 모인 성금은 총 39억5811만원으로 파업 철회 과정에서 기금 처리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며 이 중 15억241만원이 반환처리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재민 회장 재임 기간 동안 후원 기금 사용 내역에 따르면 총 20억9550여만원 중 약 5억3375만이 지출돼 잔액은 15억8654만원이다. 문제는 후원 기금의 지출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한 지출 결정 2021.09.27
복지부 행정해석·사법부 판결 모두 전문간호사 마취 행위는 '불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실행을 두고 의료계 내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계 각 단체가 모여 전문간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하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의 추후 일정은 잡히진 않은 상태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구 수정 등 의견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개정안이 기존 사법부 판례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라고 할지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를 자격증만으로 뛰어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리고 상황이다. 이에 최근 사법부의 전문간호사 마취행위 관련 법률 해석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판결을 모아 살펴봤다. 전문간호사 척수마취 시행 후 환자 사망…징역 6개월 집유1년 27일 의료계 2021.09.27
의협 주장 반영됐다는 공사보험 연계법, 무엇이 달라졌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 연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수정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혀왔다. 당시 원안과 비교해 개정안의 수정사항을 묻는 질의에 의협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라 지금 당장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의협은 법률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기존 원안과 대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어떤 부분이 변경됐을까. 24일 본지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 원안과 의협의 견해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 통과안을 비교해보면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금융위원회의 일부 권한이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건보개정법 원안 제90조의2에 따르면 공사보험 연계와 관리를 2021.09.24
"전문간호사 마취는 대리마취, 절대 허용 불가…만약 허용하면 마취과 곧 사라질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은 위험성에 차이가 있지만 마취는 행위 자체로 굉장한 위험성이 수반된다. 절대 간단히 주사만 놓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시행을 두고 건양대병원 조춘규 마취통증학과 교수(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가 "마취 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는 대리수술과 같이 대리마취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마취과 의사가 단순히 수술 전 마취만 실시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마취에 따른 위험도 모니터링과 통증 조절, 회복까지 총망라한 복잡한 진료행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 질환과 수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조 교수의 견해다. 특히 조춘규 교수는 이번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마취전문의로서 자신들의 존재 자체도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문간호사들이 마취행위와 그 이후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마취는 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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