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응급시간 추가 소요…병원 밖 심정지 생존율 22%→18%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OHCA) 생존율이 22.52%에서 18.24%로 4.2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임대성 교수 연구팀이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전과 후 병원 밖 심정지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및 결과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OHCA 환자 891명과 코로나19 도중 발생한 OHCA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EMS) 대응 결과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OHCA에 대한 MES 대응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환자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상 박동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초기 심장 움직임(initial shockable rhythm)이 있는 환자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7.97%에서 코로나19 이후 11.95%로 증가했다. OHCA 환자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는 정상 박동으로 되돌아올 가 2021.09.15
2023년도부터 지방 의대 40%·의전원 20% 지역 인재로 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에 위치한 의대 등은 정원 40% 이상, 의학전문대학원은 2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선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 2021.09.14
복지부, 실손보험 따른 의료비 부담 내년부터 뿌리뽑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2021.09.14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료계와 협의했다는 복지부…의협 "의료계 의견 무시, 간협 의견만 99% 수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3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의료계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진료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문제제기와 공론화가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병원계, 간호계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듣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실제로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가 구성돼 회의가 네 차례 진행되긴 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들은 "협의체에 의협이 2021.09.14
의료기관-약국 간 부담합행위 제지법안 나와…자진 신고 행정처분 감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부당거래와 담합행위를 제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또한 강 의원은 의료기관의 강요로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가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 2021.09.13
의료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와 릴레이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하나 돼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릴레이 1인시위 현장에선 의협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 전공의 등이 잇따라 주자로 나서고 있고, 이들을 격려 방문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엔 세종시의사회에서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가 현장을 찾았고 대한마취통증 2021.09.13
비급여 가격공개 미제출 기관 4600개소…의원급 고려해 과태료 최소화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미실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미제출 이유 중 제도 변화와 제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많았던 만큼 과태료 처분 보단 제도 숙지와 함께 자료 제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미제출 기관들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 기존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13일 최근 진행된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의 미제출이나 거짓제출 시에 과태료 처분 예정이나 최대한 미제출 사유를 파악하고 제출 독려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2021.09.13
대전협 여한솔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판치는 수련병원서 전문간호사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 회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의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회장은 "무면허 의료인력(PA)라는 제도는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와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여 회장은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2021.09.13
유력 대선주자 간담회 취소 행렬에 의협과 반대 주장까지…의협, 대선준비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 측 예비후보와의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유력 휴보들과의 만남 자체가 줄줄이 무산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제안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제안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면서 후보별로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협 대선 준비 성적표 낙제?…일부 야당 후보에만 치중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7가지 보건의료정책안을 제안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재형, 원희룡, 홍준표 후보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차기 정부와의 협력관계, 보건의료정책의 선제적 제시 등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의협 대선 준비 성적표는 썩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여당 예비후보들과의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 2021.09.10
대법원 “2014년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5억 과징금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5억원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처분이 나왔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의협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방법으로 자율적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지지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의사회원들 경쟁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3월 집단휴진을 진행한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당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봤지만 집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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