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무죄, 사법부가 의사 집단행동 공식적 인정한 첫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3월 10일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당시 기획이사),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집단휴진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회장 등이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시장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2020.03.12
2014년 '3·10 집단휴진' 노환규 전 의협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 무죄(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오후 2시 지난 2014년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진을 했다고 해도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한다거나 수가를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며 "의사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단체 구성원들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회장은 판결 직후 "사건이 있었던지 6년이 지났다. 그동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당연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 의 2020.03.12
최대집 회장,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 테러 당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진보 성향 인사에게 테러를 당했다. 12일 의협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경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모씨를 비롯한 3명이 대한의사협회를 찾았다. 이들은 8층 회장실에 무단 침입, 최대집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테러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의협은 백 모씨의 언행을 제지하며 건물 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백 모씨는 이에 불응하고 오후 4시부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 7층 회의실로 진입해 최대집 회장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 다음날 무단침입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게시물로 업로드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우리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주대낮에 의협 회장에 대한 테러행위가 발생했다”고 2020.03.12
코로나19 확진자 나이·기저질환·맥박·혈압 누르면 "중증 환자입니다" 알려주는 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허준녕 군의관(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팀 진료정보담당 대위)은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경과 전문의다. 학부에서 화학생물공학을 전공했던 그는 평소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 취미생활로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즐기는 의사였다. 그러던 중 허 군의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언론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어려움과 노고를 전해들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 동료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었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앱(Application) 개발을 시작했다. 업무 이후 쉬는 시간에 틈틈이 만들다보니 피로는 더해 갔지만, 벌써 의사와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앱을 2개나 출시했다. 국방부도 허 군의관의 노고를 인정해 해당 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여념이 없는 의료인들을 위해 각각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일반인들을 위한 2020.03.12
“장기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사유재산” 주장에 법원 2심도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청구권이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 비용의 규모도 확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불확실한 권리관계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유재산 확인 항소를 1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11일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수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기관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즉 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요양기관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도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 2020.03.11
방문력 숨기고 거주지 숨기고…의사에게 거짓말 하는 환자, 현행법으로 막을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걱정이 날로 쌓여가고 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진료거부를 피하기 위해 의료진 진료 시, 해외방문력이나 거주지, 확진자 접촉 이력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환자를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 발령됐을 때 서울백병원 확진환자 사례(관련기사=서울백병원에 대구 출신 숨긴 입원환자 코로나19 확진판정)처럼 허위사실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고소가 없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재난 시(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이상) 의료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의료기관 내원, 진료 이력 등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를 2020.03.11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방위 총력 대응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대책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의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따라 의료계 전 직역이 힘을 모아 극복하기 위한 목표로 구성된 대책본부는 지난 1일 자문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출범을 알린바 있다. 대책본부는 이어 2일 발대식을 겸한 첫번째 회의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대응 경과를 점검했으며 다시 9일 두번째 회의에서 진료 지침 마련 및 예상되는 중환자 증가에 대한 대응, 대국민 소통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책본부 산하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염호기 교수와 부위원장 이우용 교수, 간사 김정하 교수를 중심으로 중환자의학회, 감염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영상의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추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중환자 치료 지침,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등 실무 지 2020.03.10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확진자 64명…수도권 전체가 이동 ‘동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위치한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자 수는 64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인천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구로구청장 등과 영상회의에서 "현재까지 64명이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가장 대규모 집단 감염 사안"이라며 "행정 관할을 넘어 각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지역 추가 확진자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3차 물결로 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경기·인천·구로구 역학조사관과 실무자들이 역학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른 콜센터 현황도 파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근무자들의 거주지가 서울과 더불어 경기, 인천 지역으로 2020.03.10
코로나19 구로구 콜센터 내 34명 ‘집단’감염…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최소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발생한 서울 내 집단감염 중 최고 수준이다. 10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이들의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구체적으로 콜센터 직원인 노원구 거주 56세 여성이 8일 확진판정을 받았고 동료 은평구 거주 51세 여성, 양천구 거주 30세, 43세 남성 등이 각각 검사에서 확진으로 확인됐다. 구로구는 해당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207명에 대해 자가격리를 지시한 상태며 이중 54명은 9일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중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는 9일 저녁 빌딩 전체를 소독하고 1층부터 12층까지의 사무실 공간을 전면 폐쇄조치했다. 또한 코리아빌딩 1층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10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체채취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콜센터 직원 중 인 2020.03.10
서울백병원 확진자 교훈은?…“처벌 능사 아냐, 병원 입원자 100% 검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등 감염특별관리지역 환자의 진료권과 병원 내 방역 사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사건의 촉매제 역할은 인제대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맡았다. 해당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백병원에 입원 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백병원 일부 병동과 응급실 등이 폐쇄됐다. 입원 중이던 환자와 의료진 70여명은 검사결과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자칫 병원 내 감염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짓말한 확진자 처벌해야 VS 진료거부 병원 잘못이 커 사건이 알려지자 확진환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수차례 의료진이 대구방문 이력 등을 물었으나 거짓말로 병원 내 다른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감염관리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등에서 고의로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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