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홈페이지 등 모니터링해 행정처분 및 고발
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 특히 미용, 성형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사례,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