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509:08

서울백병원 '폐원' 뒤집힐까…가처분에 희망 거는 교수·직원들

4일 가처분 신청서 제출…조영규 교수협의회장 "페원 의결 과정·직원 부산 전보는 사립학교법·정관·근로기준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백병원 교수·직원들이 재단인 인제학원 측의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조영규 회장은 4일 가회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백병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소송 승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소송에는 교수 24명과 일반 직원 240명이 참여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직원들을 부산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수협의회 측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사실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기 전에는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지만 억울해서라도 소송은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그런데 변호사가 보내준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고는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인에 일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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