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06:37

간호법 구체적 언급 삼가던 대통령실까지 수위 높은 비판…16일 거부권 행사 사실상 확정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취소 가능성 보여…간협은 15일 단체행동 최종 설문 결과 공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용되는 수순을 밟게됐다.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 구체적 언급 삼가던 정부·대통령실 입모아 '간호법 비판' 눈길 그동안 여당은 줄곧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왔던 정부와 대통령실이 입을 모아 간호법을 비판하며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심지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를 내기도 했다. 이날 당정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크게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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