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관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실무회의 진행…간협-의료계 명확한 간극 확인
단독법, 독자적 실익·의료법 등 기존 법률과 관계 등 논의 예정…해외 사례도 검토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와 의약단체간 첫 실무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정부는 상호간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 타협점을 찾는 한편, 법률적인 관계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후 열린 첫 의약단체 간 실무회의였던 만큼 각자 단체들의 견해 차이가 분명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내놓은 간호법, 총 3가지다. 이를 통해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