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통과 '불발'…공단, 사무장병원 수사 도움되는 근거 제출 못해
법사위, 지난해에도 행정편의성 제도, 국민 침익적 사항에 대한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심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사무장병원과 약국 불법 개설 범죄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건보 급여 관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14일 특사경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법무부 이노공 차관은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 보안성 그리고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상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도 없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