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심서 외과의사 법정구속 사건 터지자 비참한 토로…"매우 부당한 결정"
1심서 법정구속은 매우 이례적, 의료 특수성 감안된 판결 나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70대 환자의 쇼크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과의사가 금고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도주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