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410:24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조절 필요시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26일까지 입법예고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기준 별도 정해' 8월 26일까지 재입법예고…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전공의들의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다. 복지부가 밝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2024.08.1216:38

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응급실 의사 이탈 주요 원인"

이주영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 표명…병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위한 계획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고의가 아닌 무과실 의료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묻는 현실로 인해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법을 선택했다. 기존 법안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

2024.08.1212:27

의료인 고의 아니고 명백한 과실 없어도 처벌하는 나라…이주영 의원 "1호 법안 만들며 슬펐다"

응급의료행위 형사책임 면책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한 소회 밝혀…"전공의 미복귀,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도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호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소회를 밝혔다. 고의도 아니고,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논리를 '명문법'으로 정해야 하는 현실에 슬픔을 느꼈다는 이 의원은 의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이 현 전공의들의 미복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요즘 전공의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주에는 광주에 있는 전공의를 만나고 왔고, 어제는 부산에 있는 전공의들을 만나고 왔다. 대체로 우리가 필수과, 기피과라고 이야기하는 과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많다.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공부를 여전히 계속하고 싶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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