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모든 의료분쟁 조정 신청시 자동개시
의료인·의료기관 피신청인 미참여로 자동각하 40%...중대한 의료사고 외에 모든 피해 신속·공정하게 구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피신청인인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인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이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 48건이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