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고 동의서 작성됐지만 설명의무 위반?…“수술명칭 명확한 구분 안돼”
대법원, 소음순성형술과 음핵성형술은 별개 수술로 봐야…동의서 음핵성형 명칭 빠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수술 관련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술동의서에 특정 수술 기재가 빠졌고 의사가 환자에게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다는 게 이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2012년 11월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사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했고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B씨는 수술을 시행하기 해부학 그림과 함께 음핵성형술, 소음순성형술, 요실금수술, 설감레이저질성형, 매직레이저 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 음모이식, 질입구 교정술 등 용어를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진료기록에 남았다. 상담을 마친 A씨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고 당시 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빠진 채 요실금수술, 성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