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4 20:34최종 업데이트 21.06.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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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법안 통과 무산은 아쉽지만 내부설치 공감대 형성은 긍정적"

환자 동의 받고 법률서 정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해킹 우려 적어…의료과실 입증 실효성 한계는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3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환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지난해 11월 이후 어제가 네 번째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의사단체의 반대 논거로 계속해서 제동걸기 하는 상황이다.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는 전반적인 논의가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 설치로 모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환연은 "다행스럽게도 법안심사소위 전반적인 의견이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내부 촬영 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논의에 집중됐다"며 "보건복지부도 기존의 입구설치와 자율설치론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어 환연은 CCTV의 수술실 내부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민감한 신체 촬영과 해킹의 우려는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하고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게 하면 된다"며 "이미 수술실 중 14%, 응급실에 100%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해킹의 우려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의료과실 입증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환자단체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취지 자체가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연은 "수술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으로는 수술 관련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기능으로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CCTV설치 법안의 핵심은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 비윤리적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것이다. CCTV 설치비용 부담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환연은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까지 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섰다. 국회는 세계에서 한국의 수술실 CCTV법안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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