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앱 솔닥 과장광고 혐의로 '고발'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광고…부작용 등 고려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3일 비대면진료 어플리케이션 솔닥(soldoc)을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앞서 솔닥은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에 삭센다를 사용하고 싶다면 솔닥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집으로 무료 배송을 받으라'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 내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겐 절대 투여해선 안되는 절대 금기인 약물이다. 특히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과, 당뇨병성 위부전마비(당뇨병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 환자의 경우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