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14:35

의협 비대위 "정부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투쟁 목표 달성할 것"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문 "미래 불안과 정부 불신 증폭…반드시 회원과 의협 지켜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사회원들에게 보낸 비대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해 회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하고 거취를 고민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2020년 투쟁을 불완전하게 마무리하면서 맺은 정부와의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 28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이 의대정원 증원에 들러리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회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자유와 정의를 주장하는 정권이 의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의롭지 못한 근거로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반민주적인 정책을 추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

2024.02.1220:35

"지금 의대증원 정책 물러서면 의사의 미래는 없다" 전공의들, 파업 스탠바이

대전협 대의원총회 사전 분위기, 업무개시명령 의식하면서도 단체행동 찬성...의대생들도 동맹 휴학 준비, 인턴은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설연휴 이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각 지역의사회 주도로 개별 집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 감시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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