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7개 단체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계 극심한 갈등과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의협 간호조무사협 방사선사협 병협 보건의료정보관기사협 임상병리사협 응급구조사협 공동 성명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 극심한 갈등 유발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7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다.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다"라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