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14:49

혼란한 탄핵 정국, 의협 김택우 회장 불신임안 하루 만에 '반려'…운영위 "정관 위배 소지 있어"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 안건은 대의원총회 의결 권한 넘어서" VS "임총 반려는 운영위 월권, 소송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하루 만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탄핵안을 반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불신임 등 의결안건이 포함된 임총 발의안 내용 중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 부분이 정관 위반이라는 게 운영위 측 입장인데, 탄핵안을 발의한 경기도 최상림 대의원이 운영위 월권을 주장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엔 법적 소송전이 예상된다.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통해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에 대한 재신임 등 임총안에 대한 정관 규정 준수 등 검토를 거쳤다. 검토 결과, 운영위는 의결 안건 중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의결시 비대위 활동 종료 시까지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의 건'이 정관상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선거의 실시와 연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된 고유 규정임에도 이를 일시적인 의결로 중단시키는 것은 대의원총회의 일반적인 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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