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운영 강력 대응하겠다…의사 인력 고용 못하게 만드는 저수가 탓"
의협, 긴급 간담회서 각 지역·직역 단체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문제와 관련,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법 PA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PA로 불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