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현장서 ‘울상’
절차 복잡성 67.9%‧보호자 무리한 요구 56.2%...죽음에 대한 판단 부담 느끼는 비율도 크게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장서 실질적 논의 주체는 전공의 2020년 3월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7.4%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의 100%, 종합병원의 46.2%, 병원 0.9%, 요양병원 3.4%가 참여 중이다. 또한 그동안 198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정됐고 60만 456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만9050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됐다. 실제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이행된 경우는 8만9562건이다. 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법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때 담당 의사가 겪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