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14:11

환자단체 임현택 후보에 반박 "환자와 가족들이 회원으로 있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

"조민씨 무죄추정의 원칙과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주의해야...아니면 말고식 선거 개입 의혹 제기도 큰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임현택 후보와 안기종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단체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의사면허취소법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관련기사=임현택 후보, 안기종 환자단체 대표와 의사면허취소법 두고 설전…"명백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당시 임 후보는 안 대표에게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저의와 이번 사안과 달리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선 침묵하는 이유, 환자단체가 언론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공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환자단체는 "조민씨는 현재 의사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이고, 조민씨가 현행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불법을 저지른 의사에 해당한다"며 "임 회장의 주장처럼 조민씨가 부정 입학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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