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07:55

내과의사회 "간호사 심장초음파 검사 무혐의 처분, 의료체계 심각한 위해 우려"

"초음파검사는 의사를 대신할 수 없는 검사...복지부가 의료행위 주체 명확히 정립하고 제도개선 나서야"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종결은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심장초음파검사의 무혐의 수사종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 검찰청은 지난 2019년 모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들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피소된 대학병원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심초음파 검사를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다. 가장 중요한 판독 및 진단은 의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했다"라며 "이러한 발언이 아무리 법률가라고 하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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