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15:18

정형외과의사회 "외래 가능한 진단·처치·수술 입원 금지, 실손보험 이익만 대변하는 복지부 탓"

"심사 투명화 명목으로 입원료 산정원칙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반대...의료현장 혼란 우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입원 기준을 환자인 당사자와 주치의의 판단 이외에 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는 오로지 실손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가 저버린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2020.12.2918:10

"코호트 격리로 속수무책 감염, 정부는 요양병원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방치할 것인가”

행동여의·민의련 "구로·부천 등 요양병원 의료진 확진...신속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정부가 17곳에 이르는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하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속수무책으로 감염과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무분별한 요양병원의 코호트 격리를 비판한데 이어 행동하는 여의사회와 민초의사연합 등 임의단체도 목소리를 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를 통해 내부 의료진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도, 시설도 없으며 환자들도 고령에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라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치료해야 하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시가 급하다“고 지적했다. 행동여의에 따르면 서울 구로 요양병원, 경기 부천 요양병원 등은 의료진 모두 확진됐지만 교체 인원 없는 관계로 병원에서 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행동여의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매주 전 직원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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