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원 규모 척추 MRI 급여화 대정부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의협, 학회·개원의사회 등 10개 단체와 합의...필수의료 중심, 나머지는 비급여 존치 MRI 급여화 원칙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10개 대정부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척추 MRI 급여화 관련 합의사항 1. 척추 MRI 급여화시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척추 MRI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는 범위에 한하며, 그외는 비급여로 존치한다. 3. 척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의 급여화시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진행한다. 4.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각 학회, 의사회와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5. 코로나19 상태의 진정 이후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10개 단체와 의협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