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000명 강행 '의료농단', 복지부 장·차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한가
문재인 정부 때 적용 확대된 직권남용죄, 정확한 정책 결정자와 절차상 행위 적절성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이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