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 의무 보수교육 안 받아...의사는 2만3000명”
이용호 의원 "면허 갱신 3년에 한번씩 이뤄져 직전년도에 몰아듣는 편법 이수 상당...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해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 정보를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료인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 5400명으로 이 중 62만 1593명이 이수했고, 7만 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를 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 12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