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개원의에 보낸 공문 한 장..."치료목적이어도 비급여 주사제 실손보험 지급 거절될 수도"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요청...좌훈정 부회장 "정당한 의료행위조차 위축, 피해는 환자들에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어느 날 갑자기 개원의가 대형 민간보험사로부터 비급여 진료를 할 때 치료 목적이어도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환자와의 갈등이 예고되는 것 외에 자신의 진료행위가 정당했더라도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험계약 주체인 보험사가 아닌 개원의와 환자들간 갈등이 일어나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등 개원의들은 최근 삼성화재로부터 비급여 주사제와 관련한 공문 한 장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비급여 주사제가 환자 치료시처방 투여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비급여 주사제는 면역증강제 및 식욕촉진제, 비타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해독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 제제 등이다”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향후 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