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야간당직 콜 차단한 의사, 응급진료 거부일까
행정법원, 의사 태도불량 인정되나 ‘협진’ 개념, 진료거부 아니야...해임처분 취소 합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응급실 야간당직 호출 문자와 응급실 전화번호를 스팸처리하고 문자호출을 받지 않을 시, 응급진료 거부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무상태 불량으로 평가할 순 있지만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근 A대학병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B교수의 해임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사실상 병원 측 패소를 판결했다. A대학병원은 병원 혈액종양내과 B교수가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해 진료거부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직위를 해제하고 2018년 3월 해임 처분했다. 이에 B교수는 억울하다며 해임처분을 최소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B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과중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결국 A대학병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관계자는 "B교수가 문자 호출방식에 불만을 표출했을 수 있지만 호출 방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