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마스크 대리구매, '소견서' 가능하다더니 산부인과 개원가 혼란
산부인과 "행정 낭비 발생, 일부 의사는 비급여 진단서로 환자와 갈등...고운맘카드 활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며, 감염시 치료가 어려운 임신부를 대상으로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견서 발급 등으로 의사-환자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출하는 근거자료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해 소견서 발급 문의가 잇따르면서 착오 발급과 행정력 낭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했다. 기존에 정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왔으나 '대리구매' 범위 확대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부 확대한 것이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며, 감염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됐다.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